성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은 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성주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3,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2,500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3,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감염병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상해 사망 | 4,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4,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 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성주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성주군 지원금 신청방법
◇ 성주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성주군 건설안전과 안전관리담당 : 054-930-6474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성주군민이라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성주군 외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성주군이 전액 부담
■ 기타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9) 감염병 사망
- 군민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000만 원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4,000만 원
(12) 가스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증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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