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료사고, 교통사고, 재해 등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원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3개 종류의 피해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 |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수원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수원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 신분증 사본(앞면)
-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 사망 장례비 (원본필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원발급)
-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병원발급)
- - 카드 영수증 불가
-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자동차보험 지급 결의서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 FAX) 070-4758-8556, E-MAIL) a18997751@hanmail.net/li>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 2135-945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보험가입
-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 계약 기간 중 수원시민(전입자 포함)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 (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2)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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