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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7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2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인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8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9 의료사고 법률지원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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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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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력범죄상해 1천만원 내용
보기
12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3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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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상해위험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5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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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7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18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9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5십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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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놀이 사망사고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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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전거상해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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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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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5십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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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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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십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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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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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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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인제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인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인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인제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인제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공제자

  • 주민등록 상 인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장기간

  • 2024.1.1~2024.12.31

 

■ 공제회비

  • 인제군청 일괄 납부완료(인제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인제군민이 자연재해(일사 명,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 사로고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 사로고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장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14급, 차등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가스상해위험사망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인제군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인제군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보장금액 : 5십만 원

 

(20) 물놀이 사망사고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자전거상해 사망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22)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24)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백만 원

 

(2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26)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일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14급, 차등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7)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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