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정선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군 군민안전보험은 3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선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정선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자연재해 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의사상자 지원비용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유독성물질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20 ~ 60만원 | 내용 보기 |
20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20만원 | 내용 보기 |
21 | 자전거사고 벌금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2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급성감염성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5 | 개 물림사고 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6 |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7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8 |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9 |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 휴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0 |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31 |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2 | 24시간 상해 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33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2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정선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정선군 지원금 신청방법
◇ 정선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정선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 1번)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1번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정선군 일괄 납부(군민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강도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강도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강도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9) 자연재해 사망
-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 정선군민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4) 의사상자 지원비용
- 정선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5)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정선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유독성물질 사망
- 정선군민이 유독성물질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8)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9)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진단비용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 ~ 60만 원
(20)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입원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1) 자전거사고 벌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2)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23)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24) 급성감염성 사망
- 정선군민이 급성감염성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5) 개 물림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6)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8)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9)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 후유 장애
- 정선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0)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정선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1)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 사고 발생 시
- 보장금액 : 2천만 원
(32) 24시간 상해 사망
-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백만 원
(33)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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