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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선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33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정선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정선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군 군민안전보험3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선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정선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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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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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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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재해 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1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3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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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사상자 지원비용 3천만원 내용
보기
15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천만원 내용
보기
16 유독성물질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7 자전거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8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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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 ~ 6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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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내용
보기
21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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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2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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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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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급성감염성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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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 물림사고 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26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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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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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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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 휴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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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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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2천만원 내용
보기
32 24시간 상해 사망 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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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2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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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정선군 지원금 신청방법

 

◇ 정선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정선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 1번)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1번

 

정선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정선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정선군 일괄 납부(군민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강도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강도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강도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9) 자연재해 사망

  •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 정선군민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4) 의사상자 지원비용

  • 정선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5)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정선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유독성물질 사망

  • 정선군민이 유독성물질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8)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9)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진단비용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 ~ 60만 원

 

(20)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해 입원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1) 자전거사고 벌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2)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23)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24) 급성감염성 사망

  • 정선군민이 급성감염성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5) 개 물림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6)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8)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9)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상해 후유 장애

  • 정선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0)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정선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1)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 사고 발생 시
  • 보장금액 : 2천만 원

 

(32) 24시간 상해 사망

  •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백만 원

 

(33)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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