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도군의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민안전보험은 2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도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1,5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 상해위험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8 | 자전거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9 | 자전거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0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1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22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3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4 |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5 | 화상 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청도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도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청도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접수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관련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사고접수 신청 및 보상 관련 문의 : 1577-5939
- 청도군 안전총괄과 : 054-370-2316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24. 1. 18. ~ 2025. 1. 17. (매년 갱신)
■ 가입절차
- 청도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강도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가스 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8) 자전거 상해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9) 자전거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1)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22)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3)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4)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5) 화상 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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