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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도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5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청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도군의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민안전보험2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도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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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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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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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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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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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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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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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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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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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도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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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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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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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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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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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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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스 상해위험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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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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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전거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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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전거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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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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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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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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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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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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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상 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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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도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청도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접수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관련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사고접수 신청 및 보상 관련 문의 : 1577-5939
  • 청도군 안전총괄과 : 054-370-2316

 

청도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청도군-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24. 1. 18. ~ 2025. 1. 17. (매년 갱신)

 

■ 가입절차

  • 청도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강도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가스 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8) 자전거 상해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9) 자전거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1)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22)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3)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4)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5) 화상 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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