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은 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태백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사망 | 2백5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가스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자전거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20~60만원 | 내용 보기 |
19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20만원 | 내용 보기 |
20 | 자전거사고 벌금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2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1인당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7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8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9 |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태백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태백시 지원금 신청방법
◇ 태백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태백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태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절차 없음 (태백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4. 5. 18. ~ 2025. 5. 17.
- 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태백시 전액 부담(태백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5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익사사고사망
-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태백시민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가스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가스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 ~ 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태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 보장금액 : 20만 원
(14)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자전거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 원
-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 원
-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 원
-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 원
- 보장금액 : 20~60만 원
(19)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0) 자전거사고 벌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1)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22)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 보장금액 : 1인당 3천만 원 한도
(23) 자연재해사망
-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사회재난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7)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8)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9)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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