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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태백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9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태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태백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사망 2백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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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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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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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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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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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고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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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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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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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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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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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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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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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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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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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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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7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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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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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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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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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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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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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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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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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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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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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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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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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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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태백시 지원금 신청방법

 

◇ 태백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태백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태백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태백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태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절차 없음 (태백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4. 5. 18. ~ 2025. 5. 17.
  • 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태백시 전액 부담(태백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5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익사사고사망

  •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태백시민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가스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가스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 ~ 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2)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태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 보장금액 : 20만 원

 

(14)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자전거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 원
    •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 원
    •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 원
    •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 원
  • 보장금액 : 20~60만 원

 

(19)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0) 자전거사고 벌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1)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22)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 보장금액 : 1인당 3천만 원 한도

 

(23) 자연재해사망

  •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사회재난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7)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8)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9)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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