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산청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 군민안전보험은 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산청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산청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4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가스상해위험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자전거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7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8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산청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산청군 지원금 신청방법
◇ 산청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산청군 통합 상담센터(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통합 상담센터 ☎ 1577-5939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산청군
■ 피보험자
-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상 산청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4. 03. 01. ~ 2025. 02. 28.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중 상해후유장해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8)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천만 원
(9)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0) 가스상해위험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3천만 원
(11)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로 인해 30만 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자전거상해 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6)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7)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8)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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