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양산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사망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농기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0 | 물놀이사고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양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양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양산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양산시 전담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 전담 통합상담센터
- : ☎1522-3556 / FAX 0507-774-0662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보험금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2) 사회재난사망
-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포함)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한도
(7) 농기계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0) 물놀이사고사망
-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화상수술비
-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률 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률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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