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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산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3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양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양산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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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사망 1,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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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5백만원 내용
보기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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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5백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농기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보기
10 물놀이사고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1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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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양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양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양산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양산시 전담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 전담 통합상담센터
  •   :   ☎1522-3556 / FAX 0507-774-0662

 

양산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양산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보험금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2) 사회재난사망

  •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포함)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한도

 

(7) 농기계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0) 물놀이사고사망

  •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화상수술비

  •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률 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률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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