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함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2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3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함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함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함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함안군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FAX 0505-073-2424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1년마다 갱신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 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함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화상 수술비
- 함안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1)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함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2) 온열질환진단비
- 함안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진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사회재난사망
- 함안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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