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산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은 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감염병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9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 (교통상해사망제외)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자전거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경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경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경산시민안전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자연재해사고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참조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추가) : 장례비영수증
■ 후유장해
- 기본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기본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및 조건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 경산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등록 해지
- 연령, 성별, 직업의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 제한 없음
■ 가입내용
- 경산시가 전액 부담, 시민 부담 없음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 중복 보장가능 여부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만 80세)
- 보장금액 : 500만 원
(9)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 (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 (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4)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6)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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