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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산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6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경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산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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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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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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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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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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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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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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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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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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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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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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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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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 (교통상해사망제외)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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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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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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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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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경산시 지원금 신청방법

 

◇ 경산시민안전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자연재해사고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참조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추가) : 장례비영수증

 

■ 후유장해

  • 기본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기본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경산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경산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및 조건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 경산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등록 해지
  • 연령, 성별, 직업의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 제한 없음

 

■ 가입내용

  • 경산시가 전액 부담, 시민 부담 없음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 중복 보장가능 여부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만 80세)
  • 보장금액 : 500만 원

 

(9)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 (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 (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14)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6)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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