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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경시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7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문경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문경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문경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저체온증 포함)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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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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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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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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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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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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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력범죄상해 5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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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상자상해 최대1억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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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폭력범죄피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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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상해 사망 3,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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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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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5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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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등급) 1,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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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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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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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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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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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문경시 지원금 신청방법

 

◇ 문경시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는 우선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 공제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 1577-5939
  • FAX : 02-3148-9955

 

문경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문경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문경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공제자

  • 주민등록법에 의거 문경시에 시민으로 등록된 자

 

■ 보장기간

  • 2023. 1. 12 ~ 2024. 1. 11 (1년)

 

■ 공제회비

  • 문경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문경시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저체온증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6)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력범죄상해

  •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8)  의사상자상해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억 원

 

(9) 성폭력범죄피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한도

 

(1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등급)

  • 시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5) 가스상해위험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7)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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