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1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창원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1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최대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익사 사고 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 2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최대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물림 사고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 사고후유장해 | 최대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창원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창원시 지원금 신청방법
◇ 창원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창원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 2020.9.22.~2021.9.21에 발생한 사고의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3. 9. 22. ~ 2024. 9. 21.(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시민 부담 없음)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라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 (3%~100%)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 (3%~100%)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8) 익사 사고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9)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 보장금액 : 2백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한 후유장해 (3%~100%)
- 보장금액 : 최대 2백만 원
(12)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65세 이상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13) 개물림 사고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개물림 사고후유장해
- 개물림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 (3%~100%)
- 보장금액 : 최대 1천만 원
(1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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