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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사고, 상해, 사망 시 8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또는 각종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평택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8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1인당 2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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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감전사고 포함)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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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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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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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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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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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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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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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평택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 2024. 4. 1.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2024. 3. 31.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평택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평택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절차

  • 평택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교통사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포함)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 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 사고(65세 이상)는 보장
    2. 질병, 노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3.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 한도) ※상해의료비매 청구 시 3만 원 공제 (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보장금액 : 1인당 20만 원 한도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감전사고 포함)

  • 평택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자연재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 1~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8)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 1~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인당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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