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또는 각종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평택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8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1인당 2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감전사고 포함)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자연재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평택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평택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 2024. 4. 1.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2024. 3. 31.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절차
- 평택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교통사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포함)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 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 사고(65세 이상)는 보장
- 질병, 노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 한도) ※상해의료비매 청구 시 3만 원 공제 (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보장금액 : 1인당 20만 원 한도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감전사고 포함)
- 평택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자연재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 1~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8)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 1~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인당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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