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은 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화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가스상해위험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자전거 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화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화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화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화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화천군인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2.1. ~ 2024.1.31.(1년 주기로 갱신)
■ 보험료
- 화천군 일괄 납부(화천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화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특징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미만)
- (부상등급 1~10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6)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화상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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