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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0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군 군민안전보험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화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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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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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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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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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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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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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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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상해위험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1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2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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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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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전거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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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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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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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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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화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화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화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화천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화천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화천군인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2.1. ~ 2024.1.31.(1년 주기로 갱신)

 

■ 보험료

  • 화천군 일괄 납부(화천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화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특징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미만)
  • (부상등급 1~10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6)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화상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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