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대문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9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 1,000 만원 | 내용 보기 |
2 |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 1,000 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익사사고사망 | 1,000 만원 | 내용 보기 |
4 | 가스상해위험 사망 | 1,000 만원 | 내용 보기 |
5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1,000 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화상수술비 | 50 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 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 1,000 만원 | 내용 보기 |
9 |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1,000 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서대문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서대문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는 서대문구민(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 청구시기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양식
◇ 문의처
■ 보험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기타 문의
-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02-330-1418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가입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험대상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
- 2024.4.26. ~ 2025.4.25.
■ 가입절차
-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 보험료
-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세부 사항 안내
(1)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2)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한도
(3)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4) 가스상해위험 사망
-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 만원 한도
(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 만원 한도
(8) 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9) 개인형 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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