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과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의 15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4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강도 상해사망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2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3 | 익사사고 사망 | 5,000천원 | 내용 보기 |
4 | 의사상자 상해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5 | 성폭력범죄 상해 | 10,000천원 | 내용 보기 |
6 | 가스 상해 사망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7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8 | 자전거상해 사망 | 5,000천원 | 내용 보기 |
9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5,000천원 | 내용 보기 |
10 | 화상수술비 | 1,000천원 | 내용 보기 |
11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300천원 | 내용 보기 |
12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13 | 온열질환 진단비 | 100천원 | 내용 보기 |
14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15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20,000천원 | 내용 보기 |
부산진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부산진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진행절차
- 피해발생(부산진구민)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보험사심사
- 보험금지급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담 : 051-605-4641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개요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
■ 가입절차
- 부산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세부 사항 안내
(1) 강도 상해사망
- 부산진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0천 원
(2) 강도 상해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0천 원
(3) 익사사고 사망
- 부산진구민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0천 원
(4) 의사상자 상해
- 부산진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0천 원
(5) 성폭력범죄 상해
- 부산진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0,000천 원
(6) 가스 상해 사망
- 부산진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0천 원
(7) 가스 상해 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0천 원
(8) 자전거상해 사망
- 부산진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0천 원
(9)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0천 원
(10) 화상수술비
- 부산진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천 원
(11)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부산진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결과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0천 원
(12)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부산진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0천 원
(13) 온열질환 진단비
- 부산진구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천 원
(1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부산진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0천 원
(1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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