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와 관악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의 8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8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관악구 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3 | 익사사고 사망 | 400만원 | 내용 보기 |
4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5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7 | 화상 수술비 | 60만원 | 내용 보기 |
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관악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관악구 지원금 신청방법
◇ 지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우선 시민안전공제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에 따라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02-1577-5939)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관악구 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4. 3. 30 ~ 2025. 3. 29.
■ 피보험자
- 관악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
■ 가입절차
-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2)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3) 익사사고 사망
- 수영 또는 다이빙, 기타 태풍, 홍수,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400만 원
(4)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5)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보장금액 : 100만 원
(7)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60만 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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